배우 윤태영, '9500만원 증여세 관련' 항소심 패소... 법원 "과세당국 판단 정당"

배우 윤태영, '9500만원 증여세 관련' 항소심 패소... 법원 "과세당국 판단 정당"

2024-04-23     류동호
배우 윤태영씨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9500만원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사진은 윤씨. (사진=뉴시스 DB)2018.05.21.  / 사진 = 뉴시스

배우 윤태영 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부과된 9500만원의 증여세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고 31억 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 33억 4760만원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씨에게 추가로 9040만원의 증여세와 544만여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증여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변경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순자산가액 평가에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할 경우, 각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평가의 원칙 적용과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 및 법적안정성 사이의 균형은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윤태영 씨는 95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