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국토부 장관 반대 입장 표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국토부 장관 반대 입장 표명

2024-05-13     류동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 사진 = 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청약저축이 기본이 되는,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적어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목숨 끊어

한편, 지난 1일 대구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자살 사건이다.

해당 피해자는 2019년 보증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후순위 임차인인데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2법 원상복구 입장 재확인

박 장관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관련해서도 "원상복구되는 게 맞다는 게 저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상황에서 법을 돌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발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발표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주택공급 통계 오류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