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입양 대가 논란에 "아동매매 아니다" 친모 무죄 판결
법원, 신생아 입양 대가 논란에 "아동매매 아니다" 친모 무죄 판결
2024-07-03 류동호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온라인으로 만난 부부에게 갓 태어난 아기를 넘겨주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아동 매매의 대가가 아닌 "아이 키울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법원, 무죄 판결 이유
2016년 11월, 군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A씨(45)는 한 달 전 인터넷 게시판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불임으로 자녀가 없던 B씨(53) 부부가 연락을 취했고, A씨는 출산 직후 아이를 B씨 부부에게 넘겼다. 이후 B씨 부부는 A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아이를 건네는 과정에서 B씨 부부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송금된 금액은 B씨 부부가 자발적으로 보낸 감사의 표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양한 B 씨 부부, 가짜 출생증명서 이용해 허위 출생신고
하지만 이 사건에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얽혀있었다. B씨 부부는 아이를 입양한 후 가짜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자신들이 직접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씨 부부에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 부부가 친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