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은폐 및 판매 시 처벌 강화 "최대 1000만원"
침수차량 은폐 및 판매 시 처벌 강화 "최대 1000만원"
2024-07-03 류동호
국토교통부가 침수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막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침수 전손 처리 차량, 폐차 지연 시 과태료 대폭 인상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의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에는 최대 3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구체적으로, 10일 이내 지연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하루당 20만원씩 추가된다.
새로운 처벌 조항 신설
폐차장 종사원 관리에 대한 새로운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폐차장 종사원에게 신분 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새롭게 부과된다.
중고차 시장 신뢰도 제고 기대
중고차 업계에서는 매년 20~30%의 침수차량이 수리 후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62건(18.8%)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처벌 강화를 통해 침수 전손차량의 중고차시장 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비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로 사각지대도 대폭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