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시작... 온라인으로 대상지역 확인
포항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시작... 온라인으로 대상지역 확인
2024-12-26 류동호
포항시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2024년 한 해 동안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라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 31일) 중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도 이번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지역은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이며, 군소음포털시스템 웹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 환경정책과에서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신청 접수 후 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을 통지하고 8월 말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도명 환경국장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