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행금지... 외교부 "체류자 즉시 철수"
기사 요약 3줄: 외교부,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격상 정부군-투치족 반군 M23 간 내전 격화로 치안 상황 급격히 악화 현지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필요... 여행금지 위반시 처벌 가능
2025-01-31 류동호
외교부가 내전으로 치안이 급격히 악화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북키부주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31일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주콩고 북키부주의 여행경보를 기존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내전이 격화되면서 현지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진 데 따른 조치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이 전면 금지되며,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민주콩고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행경보 3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가 계속 유지된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여행경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