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3년 5개월만에 항소심 오늘 선고

[기사 요약 3줄]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선고 검찰, 경영권 승계 위한 부당합병 주장하며 징역 5년 구형 이 회장 측 "미래 위한 선택...개인 이익 취할 의도 없었다" 반박

2025-02-03     류동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11.25. / 사진 =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운명이 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된다.

이 회장은 2015년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작성된 '프로젝트 G' 문건을 근거로,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합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합병 비율에 따른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3년 5개월에 걸친 1심 재판에서는 이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3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재벌기업의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은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오해가 있었다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