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남로 실탄 사망 사건, 경찰직협 '현장 경찰 보호' 요청

광주 금남로에서 스토킹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경찰 실탄에 사망 광주경찰청·전국경찰직협, 정당한 법 집행 과정임을 강조하며 피습 경찰관 보호 요청 경찰, 실탄 사용의 적법성·불가피성 등 조사 진행 중

2025-02-26     류동호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숨진 26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 금남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행인이 길을 지나고 있다. 2025.02.26. / 사진 = 뉴시스

광주 금남로에서 발생한 경찰관 흉기 피습 및 실탄 사용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6일 "정당한 공무 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장 경찰관 보호를 요청했다.

사건은 26일 오전 3시10분경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에서 발생했다.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B(54) 경감이 현장에서 피의자 A(51)씨의 흉기 공격을 받았다. B 경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가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자 실탄을 발사했고, A씨는 한 시간 후 사망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휘부는 피습 경찰관에 대한 보호지원과 위문, 격려를 통해 현장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균형 잡힌 태도를 보였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당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했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찰관들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실탄 사용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면서도, 사용의 적절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