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법정서 검찰 공소 정면 반박

2025-03-11     류동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1. jini@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는 "검찰 주장이 너무 과하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재판부 교체 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는 행정기관의 본질적 목적을 강조하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행정기관은 영리가 아닌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며, 특히 '결합개발' 관련 검찰의 해석을 지적했다. 2012년 법령상 분리된 지역도 하나의 특정 지역으로 간주해 결합개발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검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이 제기한 '이익률 30%' 관련 지적에 대해 "90%, 70%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특수부의 강압적 진술 확보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간업자들과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10년 넘게 접촉도, 연락도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증언 원용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표 측은 "재판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 7886억원의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정보 유출(211억원)과 성남FC 후원금을 매개로 한 편의제공(133.5억원)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는 법관 정기인사로 인한 재판부 교체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