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친모에 20년 구형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임에도 제대로 된 양육의 의무를 회피한 채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 B군의 체중은 4.98kg으로,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kg)의 40%에 불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음에도, A씨는 금전적 문제를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만 주고 재웠다는 점이다. 사망 당일에는 B군을 집에 혼자 방치한 채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군의 출생 신고를 계속해서 미루었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라거나 "B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분유를 권장량보다 2~3스푼 적게 타서 먹이는 등 의도적인 영양 결핍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식사를 챙겨주려 노력했고,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는 점, 사망 직전 술과 수면제에 취해 정상적인 자기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제 아들을 잃게 됐고, 결국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됐다"며 "그동안 많이 외로웠을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