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 운송 63명 적발...중국 국적 운전자 53명 포함
2025-04-09 류동호
서울 마포경찰서가 개인 자가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6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적발에는 여행사 대표 2명과 운전자 61명이 포함됐으며,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 숙소까지 운송하며 1회당 약 6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총 418회의 불법 운송이 이루어져 2456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마포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운전자 A씨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굴삭기와 추돌했고,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탑승객과 굴삭기 기사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적발된 운전자 61명 중 53명이 중국 국적이고 7명이 귀화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 대표들은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통해 자가용 소유자들을 모집했으며, 이들은 일반 택시비보다 약 50%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은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고 대부분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용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