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사료통 버린 30대 벌금형, 법원 "본래 효용 침해는 재물손괴"
2025-04-09 류동호
길거리에 놓여있던 고양이 사료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와 우산을 쓰레기 더미에 분리수거한 3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3세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지역 법조계가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새벽 1시 16분경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64세 B씨가 관리하던 고양이 사료 플라스틱 박스와 우산을 발견한 후, 이를 인도 위 쓰레기 더미에 분리수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물품들을 "잠시 옮겨 놨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원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래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제거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 장소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물건들이 본래 사용하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본래의 효용을 침해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