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서 또 '무죄' 그 이유가...
전 애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서 또 '무죄' 그 이유가...
2024-06-15 류동호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무단 열람 혐의로 기소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22년 4~6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애인 B씨와 B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한 사이였으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열람 과정에서 B씨의 동의는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에서 나아가 '무언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A씨의 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