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토킹 용의자, 실탄 3발 맞고도 20m 도주... 어떻게 가능했나..?

광주 동구서 스토킹 용의자(51) 흉기 난동...경찰관 얼굴 부상 테이저건·공포탄 불응에 실탄 3발 발사...용의자 20m 도주 후 사망 경찰, CCTV·바디캠 분석 통해 총기사용 정당성 조사 예정

2025-02-26     류동호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5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졌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 사진 = 뉴시스

26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스토킹 범죄 용의자가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다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7분경 동구 금남공원 인근에서 스토킹 용의자 A씨(51)가 출동한 금남지구대 B경감(54)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서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무기 포기를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테이저건도 두터운 외투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A씨가 B경감의 얼굴을 흉기로 공격하자, B경감은 공포탄 발사 후에도 위협이 계속되자 1~2초 간격으로 실탄 2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A씨의 저항이 계속되어 추가로 1발을 더 발사했다.

특이한 점은 A씨가 실탄 3발을 맞고도 즉시 제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배와 왼쪽 옆구리, 왼쪽 가슴 아래 등에 총상을 입었음에도 약 20m를 도주했고, 지원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서야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 단계 (사진 = 경찰청 '비례의 원칙에 따른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

일선 경찰들은 A씨가 즉시 제압되지 않은 원인으로 사격 거리에 따른 탄속, 두터운 외투, 총상 부위 등 복합적 요인을 추정하고 있다. 38구경 리볼버의 근거리 사격임에도 두꺼운 외투와 피하지방이 탄환의 관통력을 줄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탄환이 주요 장기도 비켜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출혈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테지만, 도주조차 불가능한 치명상까지는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 주변 7곳의 CCTV 영상과 경찰관 바디캠을 분석해 총기 사용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부검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