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법사위"라며 "민주당은 이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리저리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었고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란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한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검찰의) 항명에 대한 단죄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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