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대검·법원 비상회의...미 국무부 "심각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4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사법부와 행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계엄령은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조치다.

대검찰청은 즉각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 논의에 들어갔으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주요 부서 관계자들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법원도 심의관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 사진 =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 사진 = 뉴시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도 신속히 반응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최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정치적 분쟁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0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한·미·일 차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캠벨 부장관은 3일(현지시각) "한국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법치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04. / 사진 = 뉴시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0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한·미·일 차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캠벨 부장관은 3일(현지시각) "한국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법치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04. / 사진 = 뉴시스

한편 국회는 계엄 선포 약 3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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