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냐" 판결 확정, 세종대 윤지선 교수 유튜버 김보겸에게 '5천만 원 배상'

"보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냐" 판결 확정, 세종대 윤지선 교수 유튜버 김보겸에게 '5천만 원 배상' [ 유튜브 채널 '보겸 TV' 갈무리 / 온라인 커뮤니티 ]
"보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냐" 판결 확정, 세종대 윤지선 교수 유튜버 김보겸에게 '5천만 원 배상' [ 유튜브 채널 '보겸 TV' 갈무리 / 온라인 커뮤니티 ]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유튜버 보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해 윤 교수는 유튜버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에게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보이루가 여성 혐오 용어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했고, 이번에 2심까지 패소하면서 상고를 결심했습니다.

윤 교수의 주장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보겸(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용어 ‘보이루’가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이루’가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보겸의 주장

김보겸은 윤 교수가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하고,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결론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씨와 김씨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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