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3줄):
진보당 유영갑 순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무상숙소 제공 혐의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300만원 확정...보궐선거는 미실시 결정

진보당 소속 3선 의원인 유영갑 전남 순천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9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순천시의회는 유영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의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7~9대 순천시의회 의원을 지낸 유 의원은 2023년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진보당 선거 사무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순천시 가선거구(승주,주암,송광,서면,황전,월등)에 대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