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3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면직 처리 확정
임기 1년 남기고 지난해 11월 사직서 제출... 3월 1일자로 면직
직장 내 괴롭힘 논란 후 사의 표명, 2022년 임명 이후 1년 4개월만 퇴임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 처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내부망을 통해 공개된 인사발령에 따르면, 이충상 위원은 오는 3월 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된다.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이충상 위원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하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임기를 약 1년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위원의 사직 결정 이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논란이 불거져 내부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