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3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청구 의혹 전면 부인하며 상세 해명
압수수색 영장은 김용현 전 장관·군 주요 인사·관련 기관 대상으로만 청구
영장 기각은 수사기관 간 협의 필요성 때문...수사권 문제제기는 사실과 달라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 사진 = 뉴시스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 사진 =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영장쇼핑'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해명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발표한 상세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는 실제 청구한 영장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었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해당 기간 청구한 영장은 '피의자 윤석열 외 3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름이 영장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언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장 기각 사유도 명확히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기각 사유는 전혀 없었으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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