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더니.. 개똥까지 먹여.." 여자친구 중상 입힌 20대

"이별 통보했더니.. 개똥까지 먹여.." 여자친구 중상 입힌 20대 [ 모두서치 DB ]
"이별 통보했더니.. 개똥까지 먹여.." 여자친구 중상 입힌 20대 [ 모두서치 DB ]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도 모자라 반려견의 변까지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오후 선고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단순 유형력 행사 수준을 넘어 상당히 엽기적”이라 지적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폭행 순서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며 "중감금 치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B 씨(30대)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찾아가서는 5시간 동안 B 씨를 감금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연인이던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폭행으로 인해 늑골이 골절되었고 전신에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폭행도 모자라 B 씨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물을 얼굴에 붓는 등 가혹행위도 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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