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빗자루로 폭행당한 남편 숨져..." 50대 아내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아내에게 빗자루로 폭행당한 남편 숨져..." 50대 아내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아내에게 빗자루로 폭행당한 남편 숨져..." 50대 아내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1일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A 씨는 2022년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 씨를 자택에서 빗자루 등을 이용해 폭행했고, 이로 인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시댁에서 받아왔던 모진 언행과 남편이 자신의 급여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품어오고 있었다.

A 씨는 사건 전날 밤 9시쯤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는 대답을 했다.

남편의 말에 화가 난 A 씨는 남편의 뺨을 한 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폭행을 당하던 남편은 코뼈 골절에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은 상태로 오전 8시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A 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7명 모두가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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