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판다던 전 외교부 직원 결국...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판다던 전 외교부 직원 결국...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판다던 전 외교부 직원 결국...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사이트를 통해 1000만 원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이었던 A 씨를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경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간 것이라며 해당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고 글을 올렸었다. 

A 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외교부 직원증도 같이 첨부해 올렸다. 

A 씨는 정국이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간 후 분실물 신고 6개월간 이 모자를 찾는 연락이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가졌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짜 정국이 두고 간 모자가 맞는지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설사 진짜가 맞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실물 처리가 되었는지가 또 논란이 됐었다. 

A 씨는 이후 해당 판매글이 논란이 되자, 판매 글을 자진 삭제하고는 같은 달 18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하고 모자도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파출소를 찾았을 때도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정식 재판 대신에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환부절차를 거쳐 해당 모자를 원래 주인인 정국에게 돌려 중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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