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 카드로 돈 빼내..." 우연히 듣게 된 비밀번호 기억해 둬, 7만 원 빼냈다가 다시 철창신세

"여자친구 아버지 카드로 돈 빼내..." 우연히 듣게 된 비밀번호 기억해 둬, 7만 원 빼냈다가 다시 철창신세
"여자친구 아버지 카드로 돈 빼내..." 우연히 듣게 된 비밀번호 기억해 둬, 7만 원 빼냈다가 다시 철창신세

지난 4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은 특정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경북 포항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 B 씨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와 연결돼 있는 계좌에서 총 3차례 걸쳐 7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A 씨는 여자친구 가족들과 함께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B 씨를 면회하면서 B 씨가 아내에게 돈을 관리하라면서 알려준 카드 비밀번호를 듣고서 기억해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같은 해 7월 말일부터 8월 중순까지 경복 안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면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15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과 33만 원 상당의 상품권,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훔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한 그는 같은 시기에 포항에서 B 씨의 12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쳤으며, 지역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3만 원대 브랜드 가장 및 보온병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훔치기도 했다.

A 씨는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남의 물건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해 재범했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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