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하고 현금 받자!"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경로 안내물.(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 ]](https://cdn.modoosearch.com/news/photo/202404/5856_9151_1414.jpg)
특허청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검찰 기소 및 적발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다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동일 판매자가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며, 게시글 차단 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특허청은 분기별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고 건당 5만 원, 연간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제출하면 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로 위조상품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