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품화 논란 뮤지컬 '더 맨 얼라이브-초이스' "남배우 입은 팬티 판매까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 사진 = 뉴시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 사진 = 뉴시스

서울시는 최근 남성 배우들의 신체 노출이 심한 뮤지컬 공연에 대해 금지해 달라는 시민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원인 "남성 댄서가 입은 팬티 판매하는 등 성착취 심해"

지난달 서울 시민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제기된 민원에서는 성동구 서울숲씨어터에서 열리는 '더 맨 얼라이브-초이스' 뮤지컬을 성상품화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공연에서는 남성 배우들이 상하의 대부분을 노출하고, 동성애와 샤워 장면 등이 연출된다. 또한 여성 관객이 무대에 직접 올라 배우들과 수위 높은 신체 접촉이 있는 춤을 추기도 한다.

민원인은 "남성 댄서가 입었던 팬티를 판매하는 등 성착취가 너무 심하다"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착취가 벌어지는 쇼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민간 공연장 공연은 기초 지자체 관할"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정책과는 "민간사업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기초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연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이 없는지 소관 자치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동구 역시 앞서 "위 공연은 민간공연장의 뮤지컬 공연으로 공연법상 공연 내용에 대해 감독 및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며 공연 중지 민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공공장소 공연은 제재 가능"

한편 서울시는 민간 공연장이 아닌 시가 관할하는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공연의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공연, 행사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며 "학교 인근이나 공원 등 장소에 따른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장소 내 부적절한 공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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