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가처분 신청 인용, 하이브 "법원 판단 존중"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후속 절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임을 덧붙였다.

법원 "해임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200억 배상금 책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민희진 대표 배임 혐의 집중 예정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경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대립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뉴진스와 어도어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