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는 파울을 범한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샘조세프 벨란겔이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BL은 25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5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벨란겔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범했다고 판단해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벨란겔은 지난 18일 대구체육관에서 펼쳐진 부산 KCC와의 경기에서 연장전에 속공을 시도한 KCC 숀 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심판진은 곧바로 U파울을 선언했다.
심판은 U파울 중 '진행 중인 선수에게 볼과 골대 사이에 수비자가 없을 때 뒤쪽 또는 측면에서 범한 파울(C4)'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정위는 '지나치거나 과도한 접촉(C2)'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제재금 50만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