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을 레벨4(Lv4) 단계로 향상하도록 산업 경쟁력을 확대·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027년 Lv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차 시장규모는 2024년 1865억 달러(한화 274조 617억원)에서 2035년 6조8158억 달러(1경15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열세에 있다. 세계 자율주행 상위 20대 기업 중 미국은 14개 중국 4개사인 반면 우리나라는 1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로 자율주행차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Lv.4(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기반을 조성한다.
자율차 기술 레벨은 ▲Lv.1 운전자 지원하는 기본적인 단계이며 ▲Lv.2 부분자동화 ▲Lv.3 조건부 자동화 ▲Lv.4 고도자동화를 뜻하며 ▲Lv.5 완전한 자동화 단계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00여대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교통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이는 현재 국토부는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47곳의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한적 노선·구간 중심으로 실증범위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따라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역의 부족한 버스기사와 노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상 여객운송 등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 운영비를 보조한다.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 매칭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47개 시범운행지구 중 11곳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내에서 자율주행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운수사업자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을 허용해 버스기사가 자율차 관련 교육 이수 후 개발사 직원 없이도 직접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해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방안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해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운행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원격제어 범위를 주차에서 주행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무인자율주행차 운행 중 비상상황(교통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해 원격제어가 필요하고 현행법상 원격제어는 주차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원경주행을 위한 원격제어 특례 규정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내년 확보·지원하고, 오는 2029년 AI 학습센터를 조성하는 등 자율주행 기업의 R&D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차에 특화된 차체 플랫폼, 반도체 등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Lv.4 자율주행차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대상도 명확히 구분한다.
현재 뺑소니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시 형사·행정제재 대상은 운전자이나, 운전자가 없는 Lv.4 이상 자율주행차는 제재대상이 불명확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주체 개념을 내년 도입해 운행사업자와 제조사 등 주체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법사항에 따른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명확화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시 민사상 책임소재 기준 정립을 위해 손해배상책임 분담 구조방안을 논의하는 사고책임 TF도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