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 출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항공권 위·변조, 특정경비 부풀리기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올해 1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이에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과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의장이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했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후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 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 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하고,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