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서울소년원(고봉고등학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장시간 '성찰 자세'와 얼차려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찰자세는 고문이자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인권위·법무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전국 소년원 대상 전면 방문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밝힌 피해 아동은 2009년생으로 2025년 2~6월 서울소년원에 수용된 동안 최소 6차례 이상 교사로부터 체벌·가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피해 아동 진술을 토대로 ▲최대 1시간 '성찰 자세' 강요 ▲발로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를 반복한 행동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아동은 퇴원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이후 어머니 추궁 끝에 소년원 내 체벌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대리인을 맡은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심지어 훈육을 맡지 않은 다른 교사가 '너 또 걸렸냐'며 데려가 성찰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징계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호소년법은 생활지도에 체벌을 포함하지 않으며, 규율 위반 시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이러한 가혹행위가 개별 교사의 일탈을 넘어, 서울소년원 전체에서 통용되는 상시적 벌칙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해 아동뿐 아니라 다른 수용 청소년들의 진술과 녹취에서도 '성찰 자세'가 생활지도 명목으로 반복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벌 금지가 확립된 학교 현장과 달리, 법무부 관할 소년원에선 여전히 법에 근거하지 않는 체벌이 '생활지도' 이름으로 상시화 돼 있다"며 "이는 보호소년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인권위와 법무부에 서울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대한 전국 규모 방문조사와 생활지도 관행·징계 절차·직원 교육체계 전면 개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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