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노출하며 배달했던 그 사람' 재판에서도 "소변이 급해서 그랬다.." 해명했지만..

'하의 노출하며 배달했던 그 사람' 재판에서도 "소변이 급해서 그랬다.." 해명했지만..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하의 노출하며 배달했던 그 사람' 재판에서도 "소변이 급해서 그랬다.." 해명했지만..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30대 배송원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다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8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 5 단독 신서원 판사에 따르면, 이 배송원인 A 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이 배송원 A 씨는 작년 11월 오전 7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상의를 올려 배 위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의 개인 CCTV에는 A 씨의 이러한 행위가 모두 포착되었으며, A 씨가 CCTV를 확인하고 황급하게 바지를 올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른 아침 시간대라 옷을 벗은 A 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으며, A 씨는 배송업체의 정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소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노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A 씨는 "배송 업무 도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다가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려 손에 물건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이라며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며 "CCTV를 보면 A 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A 씨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A 씨가 이러한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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