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공정위와 제품안전 협약 체결 "소비자 안전 최우선"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 사진 = 뉴시스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 사진 = 뉴시스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에서의 제품 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테무는 13일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위해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차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테무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 가치"

협약식에 참석한 테무의 공동설립자이자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 퀸선(Qin SUN)은 "테무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적격 제품 유통 차단 및 신속 제거 약속

이번 협약에 따라 테무는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부적격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리콜 및 시정 조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판매자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부적격 제품을 신속히 제거할 계획이다.

품질 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소비자 단체와 협력

테무는 무작위 제품 검사 등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고객 피드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단체 및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퀸선 대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테무가 한국 시장에서 제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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