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실제 사용은 절반 수준...제도 강화보다 '유연화'가 필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기간과 급여 수준이 다섯 번째로 높지만, 실제 사용률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체는 52.5%에 그쳤으며, 20.4%의 사업체는 필요한 근로자조차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성별,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도 심각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이 72.9%, 남성은 27.1%에 불과했으며, 출생아 100명당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도 아버지는 5.0%, 어머니는 30.0%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다수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의 경직성이 이용 저조의 원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제도 이용이 저조한 원인으로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를 포함한 양육자에 대한 양도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 제도 유연성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요인
독일 노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제도적 유연성이 경제적 보상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 유연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의 분할 사용 확대, 헝가리의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근로자 권리 확보 강화도 시급
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더불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이 충족되는 '자동개시제' 도입, 불이익 처우 금지 등 근로자 권리 확보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