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위안 받았지만 승부조작 아니다" 손준호 해명에 중국 "유죄 인정했다" 반박

중국 정부가 승부조작 혐의로 중국 축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한국 축구선수 손준호의 무죄 주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고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에서 참회하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라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1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11. / 사진 = 뉴시스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1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11. / 사진 = 뉴시스

손준호, 중국 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후 혐의 부인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상하이 홍차오공항에서 공안에 연행된 이후 10개월 동안 구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3월 풀려나 귀국했다.

최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축구협회, FIFA·AFC에 통지 "어느 국가서도 못 뛸 수도"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온 공문을 확인했다"며 "손준호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고 이 사실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후,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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