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3줄:
공주시,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특별사업 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1인당 최대 480만원 혜택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충남 공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대폭 확대되어, 1인당 최대 48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43만원)여야 하며, 재산은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