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3줄:
수원시, 초등 1학년 학부모 대상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에 장려금 지원
직원 1인당 2개월간 최대 60만원, 총 100건 지원 예정
임금 삭감 없는 단축근무로 일-가정 양립 지원

수원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사업장에 정책 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단축근무다. 수원시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 1명당 2개월간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며,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자격은 까다롭지 않다. 1일 8시간 근무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직원이면서, 올해 3월 수원시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학부모여야 한다. 단, 단축근무를 하는 학부모는 수원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이다. 시는 약 80개 사업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월 신학기부터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 1회씩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수원시는 2개월 지원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비 번호를 추첨, 대기자들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야말로 직장인 부모들의 돌봄 고충이 가장 심각한 때"라며, 이번 정책이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