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3줄: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6개월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 6일로 늘어나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유산·사산휴가 10일로 연장
예술인·특수고용직도 출산전후급여 100일 지원...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다. 기존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단,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난임치료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연간 3일이던 난임치료휴가가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되며, 1일 단위 사용도 가능해진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새롭게 지원한다.
임신 초기 보호도 강화된다.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9457건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예술인 특수고용직 또한 혜택 대상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도 혜택을 받는다. 이들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의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으며,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기간도 10일이 적용된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확대로 일하는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