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심 해외직구식품 직접 구매·검사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관 마약류 처방 시스템 연계로 오남용 방지 강화
불법광고 단속 및 위해요소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원료 포함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불법광고를 단속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2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마약류가 포함될 수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 관리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마약류 의심 식품을 직접 구매·검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연계된다.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암환자 통증 완화 등 예외사유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불법광고 단속 강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상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병원균·생물독소 등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과학적 예측 모델을 개발·적용하게 된다.
부처간 협업 강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식약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