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부자와 사업가가 재판에 회부
지자체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으로 가점을 받아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인 모두에게 각각 징역 1년 구형

허위 경력증명서로 무기계약직 채용...아버지와 아들 나란히 법정행 / 사진 = 뉴시스
허위 경력증명서로 무기계약직 채용...아버지와 아들 나란히 법정행 / 사진 = 뉴시스

취업난 속에서 자녀의 스펙을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부자(父子)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아버지, 사업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간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지인인 B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부탁했으며, B씨는 근무 기간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허위 경력증명서로 인해 A씨는 경력 가점을 받아 채용되었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퇴직했으나, 이후 다른 직렬 계약직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간헐적으로 자재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은 있으나, 경력을 과장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취업이 어려운 아들의 부족한 스펙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4월 24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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