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청 / 사진 = 뉴시스
경북 성주군청 / 사진 = 뉴시스

경북 성주군이 출산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공백을 줄이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성주군은 5일 '2025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육아로 인한 영업 중단이나 매출 감소 등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20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올해)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그 배우자다. 다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3년(작년) 연간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상북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이소'의 소상공인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성주군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한 소상공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사업 경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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