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몰라서 택배기사 위장해 몰카까지 설치해..."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전모 밝혀져...

"비번 몰라서 택배기사 위장해 몰카까지 설치해..."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전모 밝혀져...
"비번 몰라서 택배기사 위장해 몰카까지 설치해..."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전모 밝혀져...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피해자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11월 말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내 모 유명식당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지난달 말 범행을 시도했었지만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범행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11월 말쯤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양산에서 배편을 이용해 음식점 대표가 거주하던 제주도로 향했다. 

김 씨는 고향 선배이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박 모 씨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음식점 대표가 사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었지만 박 씨가 알려준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박 씨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는 피해자와 박 씨 사이가 틀어지면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다. 

결국 범행을 포기하고 김 씨는 돌아갔고, 다시 박 씨와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합의 후 12월 초에 다시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로 갔다.

당시 김 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다른 주민들의 눈을 피했고, 거주지에서 배편을 이용해 오토바이까지 가져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 씨는 설치했던 몰래카메라를 회수해 영상을 분석하고 비밀번호 4자리 중 3자리를 알아냈으며, 박 씨는 김 씨가 알아낸 3자리 중 마지막 한자리 숫자가 기념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4자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김 씨는 지난 15일 다시 제주도로와 이튿날인 16일 오후 3시 2분~10분쯤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박 씨가 모든 범행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며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 씨는 검찰 송치 시 혐의가 바뀔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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