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 일으켜
합의금 준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유인

KBS1 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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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였던 것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합의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택시 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이 밝혀졌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B 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로 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후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옷장에 숨긴 혐의 또한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B 씨와 접촉 사고를 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서 합의금과 수리비를 다 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둔기로 수회 가격해 B 씨를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살해당한 B 씨는 20일 오후 10시쯤 택시 운행을 위해 집을 나선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25일 B 씨의 자녀가 B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평소 쓰던 말투도 아니었고 전화 통화를 원하는 자녀에게 문자로만 연락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상히 여긴 B 씨의 자녀가 "아버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 A 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살펴봤을 때 시신은 크게 부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 파악을 한 결과 시신은 실종된 B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경찰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고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또한, 신고한 A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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