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상태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몰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동승자 1명 얼굴에 상해 입어

SBS 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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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이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여성 A 양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 25일 밤 10시 49분쯤 인천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총 3명이 전동 킥보드에 탑승해 있었으며, 이 사고로 동승자 B 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양 등 3명의 여고생은 모두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으며, 전동 킥보드를 몰았던 A 양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측은 "B 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 나머지 두 명도 다치지 않았다. 운전자 A 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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