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SBS 뉴스 방송화면
사건 당시 SBS 뉴스 방송화면

사귀던 여자친구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의 범행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범행 사실을 파헤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 여자친구가 사실은 고양이 사료를 찾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던 여성 A 씨는  피고인 B 씨의 집에서 고양이 사료가 떨어져 이를 찾으려 집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 있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짐 아래 있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B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살해 후 자신의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초에는 여자친구이자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도 파주시 공릉천 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대출받은 금액은 총 7000만 원가량이며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의 명의로는 1억여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B 씨를 구속해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조사 중에 있다. B 씨는 모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B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린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B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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