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값 40만 원 줘..." 여성 BJ 스토킹 하던 20대 남성, 결국...

"별풍선 값 40만 원 줘..." 여성 BJ 스토킹 하던 20대 남성, 결국...
"별풍선 값 40만 원 줘..." 여성 BJ 스토킹 하던 20대 남성, 결국...

BJ를 스토킹 하고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 BJ로 활동 중이던 30대 여성 BJ B 씨에게 6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전화도 걸었다. 

A 씨는 B 씨에게 접이식 칼을 접었다 폈다 하는 영상을 2차례나 찍어 보냈다. 

재판 결과 A 씨는 2013년부터 B 씨의 개인 방송을 자주 봐오면서 후원금을 보냈었고, 이후에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지금까지 후원한 별풍선이 8000개인데 그중 4000개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돌려달라"며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성 B 씨가 거절하자 "너희 집에 찾아갈게. 너희 아버지부터 죽여줄까"라며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별풍선은 가상화폐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선물하는 사람이 구매 시 100원으로 BJ 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출금 신청 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A 씨는 같은 달 6일 B 씨의 집을 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아 경기도에서 군포시까지 40km 이상을 운전했다. 

이 과정 중에 A 씨는 순찰차를 따돌리는 과정에서 다른 택시를 들이박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반복해서 스토킹 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았다"며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 2명이 다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요한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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