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난 남성을..." 삼단봉으로 무자비하게...

"아내와 바람난 남성을..." 삼단봉으로 무자비하게...
"아내와 바람난 남성을..." 삼단봉으로 무자비하게...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8 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7일 새벽 1시 54분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B 씨(20)의 머리 부위를 미리 준비한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내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 씨를 발견하고 삼단봉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자 B 씨는 A 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 씨는 B 씨를 쫓아 따라 들어가 폭행을 계속 이어갔다. 

B 씨가 A 씨가 쥐고 있는 삼단봉을 붙잡아 방어하려 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들어 "안 놓으면 이걸로 찌른다"라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 씨는 삼단봉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A 씨는 B 씨가 삼단봉을 놓자 다시 머리 부위를 삼단봉으로 가격해 가며 무자비하게 폭행을 이어갔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 씨는 치아가 손상되고, 두피가 찢어졌다. 

재판부에서는 "범행의 수법이 거칠고 난폭해 B 씨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했다"며 "A 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범행 후 B 씨에게 보낸 SNS 메시지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또 "A 씨가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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