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5개월 딸 폭행 하는 것을 아기 엄마가 막자.." 동거남 "같이 죽자.." 흉기 휘둘러

"동거남이 5개월 딸 폭행 하는 것을 아기 엄마가 막자.." 동거남 "같이 죽자.." 흉기 휘둘러 [ 모두서치 DB ]
"동거남이 5개월 딸 폭행 하는 것을 아기 엄마가 막자.." 동거남 "같이 죽자.." 흉기 휘둘러 [ 모두서치 DB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 단독은 지난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28일 새벽 2시 40분, 인천 중구 자택에서 동거녀 B 씨(32)의 생후 5개월 된 친딸 C 양을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가 하면, 베개를 이용해 C 양의 몸을 짓누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C 양을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한 B 씨가 막자 "잠깐이면 끝나니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B 씨와 동거를 하면서 직업 없이 유령법인 설립자들에게 계좌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아동학대 사건 판결 선고기일 출석을 거부하며 도주하기도 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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