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단속... 숙박업소와 다를 바 없어... 남녀 고등학생이 손님으로 있었다.

JTBC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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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룸카페'지 숙박업소와 다를 바 없는 이곳에 미성년자들의 출입에 제재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미성년자인 남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도 하지 않고 출입시킨 모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룸카페는 출입자 나이도 확인하지 않았고, 방에 설치된 TV로 연령 제한의 영상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조차도 없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밀폐된 공간에 TV와 침구를 구비해 놓고 숙박업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을 갖춘 채 상업 중이던 룸카페. 바닥에도 매트를 깔았으며 소파와 쿠션도 갖춰져 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을 당시 고등학생 남녀가 손님으로 룸카페에 있었다. "청소년 출입 불가지역 단속 나왔다. 성인 아니냐? 몇 살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19살이라고 답을 했다.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일반음식점 등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지만, 그 실태는 밀폐된 공간에 침구와 소파, TV 등을 갖추고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꾸며놓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밀실에서는 청소년들이 성행위와 음주, 흡연 등 비행을 아무런 제재 없이 저지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룸카페'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불가한 업소에 해당하며, 직원으로 고용해서도 안 된다.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럼에도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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