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소스통에 섞어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징역 2년 선고받아

SBS '모닝와이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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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해 자신만 복용한 것이 아니라 몰래 소스통에 섞어 지인들에게도 복용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11부 박현수 재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4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온라인상으로 마약을 구입해 자신이 복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양념 소스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쯤에 마약 등을 검색해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것에 성공한 A 씨는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

6월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지인 3명에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과자에 뿌려 먹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인들은 마약이 소스에 섞인 것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뿐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몰래 마약을 먹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것과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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